해당 연도 임금 확정 전 퇴사시 추후 임금 상승분이 소급해서 적용되나요?
저희 회사는 관습적으로 해당 연도의 연봉을 그 전 해가 아닌, 주로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결정됩니다. 노조원들(생산직, 호봉제): 하반기에 임단협을 통해서 연봉 인상이 결정, 임단협 이후 해당월에 소급분 지급비 노조원들(관리직, 연봉제): 노조원들의 임단협 이후 사측에서 임금 인상 분 결정하여, 해당월에 소급분 지급 이렇게 그 해 연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 전년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다니다가, 이후에 소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간에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