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기종을 보냈을 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후 저는 당연하게 주문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인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던 차에 뒷면을 보다가 제가 주문한 제품과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고, 구매한 마켓 고객상담실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대답은 마켓은 판매자가 아니고 중개역할만 할 뿐이므로 판매에 대한 잘못은 없고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제품이 단종되어서 다른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서 보냈다.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