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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36)
노무법인 선택 (066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05 (서초동)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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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경우 일을 안한 날도 일당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현재 현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달에 현장 일이 없어서 일주일 다 못채운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로신고하기 위해 공수 세어보니 14일 정도 돼서 주차, 월차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노조에서 일용직들의 일당 70%를 줘야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현장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해도 그 못한 일만큼 일당의 70%를 주는게 맞는건지요?
노동조합규약의 개정 전에 탈퇴처리 된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버스노동조합 00지부 내 상조회를 규약을 지켜 정상적으로 탈퇴를 하여 지부장이 탈퇴가 되었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가 게시판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3개월후 이제는 지부규약과 지부상조회규약을 개정하여 재가입 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정안은 *00지부가 운영중인 상조회를 탈퇴할경우* 노동조합도 탈퇴 하여야한다* 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전 탈퇴자들도 해당이된다 라여 재가입을 하라고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며 몇월 몇일 까지 재가입 않을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퇴사처리 해도 문제 없나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8일 부터 10월 3일까지 법정 공휴일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유급 휴무 5일 개인 휴무 1회를 사용하여 6일동안 매장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은 고정적으로 매장 휴무날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했고 수습기간 명시해 두었습니다. 1. 저희 직원이 수습기간인 상황에서 9월 25일 21시30분에 이번달까지 근뭏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9월 27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2.
단기계약 종료 후 추가 1년 계약시 연차 생기나요?
4개월 단기계약을 했었고, 종료후 근무평가에 따라 1년 추가 계약을 하게되었을 경우 총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첫 4개월 단기계약시에는 한달 만근시 1개씩 연차 발생하여 모두 소진하였는데 추가로 1년 근로계약을 한게되면 연차가 몇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노조분회장이 회사 부장직급 겸임이 가능한가요?
현재 60인정도 되는 계약직 회사입니다. 3년, 5년 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대표 노조분회장분이 회사 부장직급으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건지 알고 싶네요.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제가 저번주 월요일에 입사를 해서 일주일 근무를 하는데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출근을 못했는데 오늘까지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퇴직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직을 할수있는건가요?
사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 사장님도 cctv로확인을했고 당일에는 쇼크먹어서 안아팠습니다, 상대가해자가 인정도안하기도했고 다음날부터 뻐근하고 머리쪽을 전봇대에박아서 아파서 입원을했습니다. 회사가 52시간을 안지킬정도로 바쁜회사라서 밤새면서 일하고있을 공장장님생각해서 3일입원했다가 통원치료받는다하고 퇴원하고 회사에도 통원치료받으면서 바로 출근가능할거같다고 얘기했더니 그몸상태면 같이가기 힘들거같다고 사직서 메일로 보내라고 근무한지 6개월조금안
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17년 12월 1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23년 12월 11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만 6년을 채우고 퇴직할 예정인데요, 6년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였고 연차수당 또한 10원짜리 하나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모두 청구 예정인데요, 연차는 발생하고 나서 1년 뒤면 사라지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연차수당을 계속 못받은 상황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계산해서 청구하
공립유치원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립유치원에는 방과후과정전담사라는 이름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주 5일, 10-18시(8시간) 근무, 무기 계약직(정년퇴직 있음)입니다. 담임교사와 달리 공무직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에 유아 급식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점심시간 자체가 다르고 유아 및 담임교사가 점심을 먹을 때 급식실에 있지 않습니다. 1. 그런데 왜 9시간 근무가 아니고 8시간 근무인가요? 2. 교육행정직 공무원처럼 관행이 굳어진 건가요? 3. 공무직이 8시간 근무하는 게 감
일주일에 26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월화수목 6시간 30분씩 근무해서 일주일에 총 2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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