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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경연 변호사 (44)
법률사무소 수연 (1651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하동) C동 413호
https://blog.naver.com/law_suyeon
술자리 참석 강요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아래사항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차례 직장상사에게 술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1. 수차례 회식(정규회식아닌 친목도모의 술자리)참석 및 술 강요 2. 부하직원에 대한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강요 3. 술자리 미참석시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을 언급함 4. 술자리 미참석시 제3자에게 B에 대한 비방함
조정이혼시 준비할 서류
위자료 안받기로 했고, 재산분할 안하기로 했고, 양육권 및 양육비는 협의가 되어 바로 이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류준비하면 도장만 찍어줄테니, 저 혼자서 모든걸 처리하라고 하는데, 협의이혼은 둘이 꼭 같이 가야한다고 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항이 협의가 되었다면 조정이혼은 이혼완료시까지 남편은 아예 법원에 가지 않고, 저 혼자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조정이혼으로 접수시, 저 혼자 방문할때 제가 준비할 서류
상속포기해도 근로자유족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유족퇴지공제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현재 남편은 돌아가셨구요. 상속포기를 하고 한정승인되었구요. 건설근로자유족퇴직공제금이 남편 재산으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건설근로유족퇴직공제금을 신청해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격 후 채용 취소 부당해고 아닌가요?
합격통보를 받고 다음날 출근을 하라고 했지만 제가 집안사정이 생겨서 그 다음주에 출근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하라는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말이 자신들은 출근하라 한적이 없고 이미 다른사람을 채용했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채용하겠다고 한말도 없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하고요. 그런데 통화녹음내용을 들어도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찾아보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던데 이런
한정승인 안하고 상속포기만 한 경우 채무이행 어디까지?
이번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비람에 그 집 자녀 분들이 힌정승인을 안하고 상속포기만 하는 바람에 자희 이버지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희 이버지도 돌아가셔서 저와 저의 누님들에게 상속 안내문이 왔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채무 이행까지 해야 히는지요? 민약 저희 세 남매가 상속 포기만 할 경우 저희 누님들의 지식이나 매형들 혹은 매형들의 가족에게는 피해가 안가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정리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어렸을때 친엄마는 돌아가셨고, 5살때 아버지가 재혼하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 앞으로 떼면 친모 이름만 나오더군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의 엄마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이복형제의 채무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복형제로 형이 둘 있고 저는 동복 동생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복형제쪽 어머니도 돌아 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살아 계셔요. 이복형제가 도박으로 이혼하고 나가서 연락도 없이 혼자 살구요. 그쪽 조카들은 둘은 결혼 했고 나머지 한명은 미혼으로 형수하고 살고 있어요. 이복형제가 도박으로 인한 빚이 있고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번에 그 형제가 죽었다고 조카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조카들은 도박빚 때문에 미리 상속포기 신청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복
상속 한정승인을 개인이 혼자 진행할수있나요?
상속 한정승인을 개인이 혼자 진행할수있나요? 아니면 법무부에 대금을 지불하고 진행해야하나요?
퇴직자 소액체당금
1년이 지나 근로감독관이 진정은 안 된다 했고, 대지급금 요건 중에 '퇴직일로부터 다음날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건지',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을 것' 이게 맞는 건지, 인터넷 올라온 글마다 달라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 소유 집을 유산으로 받을 경우 상속지분 나누려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집 한채가 있습니다. 3명이서 공동 소유인데 2년 넘게 집이 안 팔리고 삼촌이 그 집에서 살고 계신데 애초에 집을 팔 생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결국에 답은 법원에 소송을 걸어 경매로 셋이서 지분을 나눠야 될 거 같은데 소송 걸어서 판결이 나면 경매 가능한가요? 안되면 두분께 경매로 넘긴다고 말했는데 저희보고 손해를 보면서 세금이랑 등등 본인들이 못 받는 돈을 저희보고 내라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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