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정연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변호사님게서 말씀하신 '적립금에서는 (전혀) 대체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정확한 것은 갱신시 보험료 상승율의 산정방식 확보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이 자료를 보험회사에 요청을 했지마는 대외비라는 것을 핑계로 전혀 보여주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적립금으로 대체되어도 최대 10% 안팎일 것이라는 보험 관계자의 이야기를 입수를 하여서
그 것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재 계산해 볼 까 합니다.
일단 엑셀로 계산해 놓은 것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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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eli***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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