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소송 관련 서로 상반되는 판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3다84995) 이 판례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등기말소를 구하려면 본인이 말소등기 목적물의 소유자임이 요구되는데, 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