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불가능하여 대습상속을 해야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땅이 3군데 정도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연락이 안되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고모 중에는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법무사 가서 물어보니까, 대습상속 뭐 그런거하고, 상속인등기, 법 개정 이런게 복잡하게 섞여 있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해야되다고 하네요. 어떡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