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촉발된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9년 1월에 전세 계약시 계약서에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 6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해 달라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시 신신당부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대로 만기 6개월 이전에 통보가 없어 저희는 당연히 묵시적 재계약이 되었다고 준비 하고 이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가 오르며 전세금을 부르는게 값이 되고, 집값도 폭등하자 집주인이 갑자기 3개월을 남기고 전세 만료가 되면 나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