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등기명령, 손해배상금청구
2014년6월 보증금 4000만원/ 차임 73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그해 겨울(2014.12월) 보일러 배관결함 및 결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목적물 수익, 사용이 불가하여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계약해지 및 이사동의, 손해배상금 2개월차임 146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2015.2월경 문자내용 보관중입니다.)
처음에 집주인이 이사비,복비를 지급하겠다며 이사를 권유하는 통화녹취도 보관중입니다.
임차인인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