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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륜 노무사 (37)
이삭 노무사 (08742)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95 (봉천동) 오피스19, 이삭 노무사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4대보험 가입도 안했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안해준다해서 2주 일하고 나왔는데 급여날에 일한 만큼의 급여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연차나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을까요?
4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년간 일을 하면서 급여인상도 한번도 없고, 출장을 다녀오더라도 식비외는 수당을 받은 적도 없고 연월차등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주말 및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앞둔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계약서에서는 8시간 근무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30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네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을은 이 계약 및 갑이 별도로 정하는 복무규정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라고 적혀있으면 30분 초과근무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사직하게 될 경우 14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한다고 하던데 수습기간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달의 중간에 퇴사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7월중반에 퇴사예정입니다. 6월급여까지 받았는데 7월 중간에 퇴사하면 7월달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5일근무인데 급여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주6일 근무시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얼마인가요?
주6일 하루8시간 근무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미달 여부 계산은 받은 임금 나누기 일한 시간인가요?
최저시급 8000원으로 월, 수는 3시간씩 근무하였고 목은 6시간 금, 토, 일은 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한주에 총 39시간을 일했고 9시간씩 일한날만 식대 7000원을 받았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미달이지만 일한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이 넘는데 이런 경우 최저시급 미달에 대해 신고가 불가한가요?
법정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1. 2021년 6월 6일 현충일이 일요일인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설연휴와 근로자의날인 5월1일에는 근무하면 대체휴무로 하루를 받는 형식으로 적용받았는데 이 점도 맞게 된 것인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2. 하루 4시간씩 주4일 근무일 경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경력증명서 직위를 사원으로 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때도 경력증명서 직위 부분에 "사원" 이라고 기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확인 해보니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적어줘야 한다고 나와있으니까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때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까요?
알바생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지만 2018년도부터 2020년 중반까지는 15시간 이상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둘라고 퇴직금에 대해 물어봤는데 알바생은 퇴직금이 없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나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해고되는 건가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더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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