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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노무사 (31)
노무법인 늘품 (0662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5 (서초동) B1층107호
http://nplabor.quv.kr
개인사업자 계약직 직원 등록하는 방법
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급하게 직원이 필요하여 2개월정도 계약직 직원모실예정인데 4대보험 공단에 등록하라고 하더라고요. 1. 꼭 세무대리인이 필요한가요? 제가 직접할수있나요? 2. 근로계약서 날짜랑 같아야하나요? 첫월급 지급 전에만 등록해도 될까요?
중국인 인력을 다수 고용하는 경우
건축공사를 계약한 후, 중국인(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인부)을 고용하여 공사하고 싶은데, 1)국내 관련기관에 몇군데 물어보니 우선 비자 종류도 E-9, C-3, C-3-4, C-4 등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량인원의 단순노무직은 C-계열이 안된다고도 하는 곳도 있고요 2)중국인력의 인원수에 대한 제약조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국내 어느 기관이 이 사항의 담당기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노무사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분야 취득해야 하나요?
노무사를 대비해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분야를 취득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마케팅 분야나 재무관리분야를 취득해도 상관없나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회사내규와 노동법이 다를 경우
저희 회사내규에 따르면 연장근무 4시간미만 시 연장근무로 안 쳐 줍니다. 이 규정은 아무 근거도 없고 단순히 상사 구두로 전달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 직원이 오늘 2시간 연장근무하고 제가 회사 내규에 따라 연장근무한 시간을 기록 안하게 되면 제가 노동법 위반을 하는건가요?
연봉제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임무 특성상 철아 작업이 많은편인데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철야작업이 있을시에는 9시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후 통상적으로 23시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23시부터 현장으로 이동하여 익일 4시까지 근로후 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하고 다시 14시쯤 출근을 합니다. 만약 이날 철야가 있으면 휴식 후 다시 23시부터 이동합니다. 이런경우 18시이후 23시까지 근무시간일까요? 연속으로 철야 작업이 있으면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경영난으로 비상경영체제 돌입한 대학병원 구조조정 할수도있나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경영난을 겪으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병원들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비상경영체제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비상경영체제 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걸까요? 2 혹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구조조정 등 회사에서 퇴사 될수도 있을지요..? 왠만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을까요?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라 그럴가능성이 낮긴할것같은데요 3 무급휴가나, 연차 휴식 등 축소되거나 휴식할수있는 가능성이 있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나요?
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저같은 상황 30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으나 23일까지 작업하고 해고한다고 통보받으면 1일에서 23일까지의 일했던 금액에 추가로 26일~30일까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남은연차를 고지하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던데 이거보면 연차사용촉진제도 말하는 것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전 고지시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을 면제해주는 거
업무로 인한 병인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5년간 공황장애 치료를 제가 관리 못한 것으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업무로 인한 병이고 이것을 육아휴직을 통해 해결하였으나 회사 내에서의 이미지하락 진급 누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계약서 작성
남편이 입사한 사업장은 5인사업장입니다. 9시 출근, 6시퇴근으로 6개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만, 매일 6시 출근, 거의 9시넘어서 퇴근합니다. 당연히 추가수당 없고요. 대표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남편이 시간을 실제 일하는 시간대로 쓰고 싶다고 했으나, 그러면 추가수당을 줘야하는데 자기는 줄수없어서 이렇게 적어야한다고 개방구같은소리를 지껄였다네요. 남편은 사회초년생 30대이고, 경력을 어디서라도 쌓으며 일을 배워야하는 입장이라, 어쩔수없다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할 수 없나요?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은 오로지 근로자만이 할 수 있어 사용자는 노조의 설립과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한 회사의 사장 . 사용자이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노조를 설립, 가입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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