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서성원 노무사 (35)
노무법인 청안 (14087) 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52 (안양동) 304호
https://m.blog.naver.com/pc3952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제가 1월 7일날 일하다가 다치고 2월 3일까지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방이고 집에 있으니 너무 편해서 회사에 가기 싫어서 그냥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퇴사처리 안하고 휴직원으로 처리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2020년 11월3일부터 2022년 1월 6일입니다. 퇴사를 하면 직전 근로 소득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하던데 제가 산재로 일을 못하는 이후로부터 책정이 되는 건가요?
퇴사시 급여는 다음달 급여 지급일에 받게 되나요?
제가 6월21일부터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7월15일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일이 10일인데 저같은 경우엔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약 전화카드
노무사 전화방문
20,000원/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