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도금 미지급으로 공사중지시 계약해지 안되나요
건축업자와 리모델링 도급계약을 했고 구두로 중도금은 약속날짜에 지불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제날짜에 주지않는다고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중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해약을 할수있는지요?
총공사비 중 반 넘게 이미 지불을 했는데 실제공사 진행률은 3분의1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공사를 한다면 제가 지연배상금,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1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