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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노동법률 문제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노무사가 되겠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33)
진심 (05614)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4-21 (석촌동) 301호
https://blog.naver.com/inom_sc
대체휴일날 휴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7시간 일하고 3.3% 세금 뗍니다. 주휴수당은 받았습니다. 대체휴일날 휴무한 경우 1.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게 맞나요? 2. 아르바이트비도 나오나요? 아니면 근무는 안했으니 해당일자의 근무비는 안나오나요? 3. 현충일, 어린이날도 같은 조건인가요?
비정규직 인적자원관리가 무엇인지요?
비정규직 인적지원관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가 회원들의 렛슨 횟수를 다 못 채우고 그만두고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일하는 곳은 친한 형이 다른 사람과 합작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들어가게 된 이유는 당연히 친한 형의 권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는 사람 아래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는데요. 급여는 없고 제가 레슨을 하면 레슨 비에서 5:5로 가져가는 형식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 회사에서 레슨이 없어서 13시간씩 그냥 청소 홍보만 하다온적도 수두룩하고 요즘은 거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명시하면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에 조건에 맞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까지는 못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신다던데 이럴 경우 정말로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그외에 법으로 받을 수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조건을 적고 쌍방동의하여 근로하기로 하는거면 제외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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