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매장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 시(건물에 입점된 매장) 중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 3년간 운영(1년마다 갱신) 프렌차이즈 매장이라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한달 전 부동산에 전화로 알림. 부동산에 00월 00일까지 매장 철거 및 원상복구 하겠다고 통보, 00일에 매장 철거 완료, 폐점신고 및 정산 완료. 00월 00일에 부동산에 알렸으나 부동산에서는 직접 임대인과 통화하는게 좋겠다고 하여 통화했으나 임대인은 부동산을 통해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다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