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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변호사 (36)
법무법인 에이파트 (0568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25 (석촌동) 문화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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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 여부
C가 A의 물건인지 알고 물건을 훔쳤는데 실제로 그 물건이 B의 물건이었을 경우' C는 누구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참고로 C는 행위 당시 물건이 A의 물건이라는 인식만 있었고 B의 물건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을 경우를 가정한 경우로 해석 부탁드립니다) 갑설: 실제 물건이 B의 소유이나 A의 물건이라 인식하고 절도하였으므로 A에 대한 절도 성립. 을설: A의 소유 물건이 아니므로 B에 대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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