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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정호 노무사 (37)
노무법인 청담 (0415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도화동) 1322호
http://www.cheongdamhr.com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년전 450이상 벌수 있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일부 월급개념으로 일정금액을 받았습니다.(6개월 후부터 250만) 근무는 공휴일 토요일까지 일하였고,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토요일은 다소 빨리 퇴근. 직원 채용이 사업자 이여서 어렵다고 해서 근로계약도 없이 올해 1월까지 일해왔는데요.(급여는 그대로) 현재는 직원채용이 되었지만, 몸이 아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 입니다. 병원에선 디스크 등 목부터 허리 등등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 경우 퇴직
제가 무단결근 했다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다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잠수를 탔죠) 잘한짓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4명정도 있고 남자직원은 저와 사장둘 여직원 둘이 있습니다. 제가 안나간건 월요일부터이고 물건은 화요일날 출고되는날입니다. 제가 잠수를 타고 안나와서 화요일날 물건 출고가 안되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잠수를 타고 무단결근으로
소액체당금 이외 나머지를 회사에서 안주면 체불임금은 못받는 건가요?
병역특례로 근무중인데 현재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수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병특이 끝나면 바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못받은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소액체당금으로 1000만원까지는 받을수 있다는데 나머지를 회사에서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알바 그만 둔다고 한달 전에 얘기 안 할 경우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이번달 30일까지 계약을 했고 퇴사할시 한달전에 알려서 인수인계를 확실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파서 병원에 들렸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들렸다 가니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고 이사랑 매니저랑 애기해서 전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일 내일부터 그만 둘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한달전에 말을 안 하거나 인수인계를 안 할시 손해 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내일그만 둔다고 하면 5월달에 일한거랑 6월달 3번 나간거에 대해
최저시급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두렵습니다.
제 친구가 편의점을 2020.11~ 2021.01 까지 3달을하고 대학 편입때문에 제가 2021. 02월부터 이어받고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를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저시급은 처음부터 7500원 이였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저번달 3월초에는 너 일한지1년 지났는데 퇴직금은 못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일 할거 다하고 사장님도 자주 저한테 너랑교대하면 내가 할게없다. 손님들이 칭찬도하고 예의바르다고 얘기많이한다. 하시면서 가끔 종종 담
1년치 퇴직금 수령 후에 남은 몇개월 기간에 대한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근무기간은 1년3개월이고 1년 되는 날에 퇴직금을 지급 받았는데요. 지금 퇴사하면 남은 3개월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간에 그만두면 월급의 절반을 차감한다는게 법적으로 성립되나요?
알바를 시작했는데 한달 넘어 개인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6개월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월급의 절반을 차감해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주6일 근무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주 6일 근무에 오전 8시 ~ 오후 5시 퇴근인 경우 제가 받아야될 급여는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조건이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시급별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0시부터 22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실 근무시간 10시간. 주5일 근무할 때 시급 9,000원, 9,500원, 10,000원에 해당하는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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