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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42)
법무법인코리아 (0664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서초동) 건설기계회관 2층
http://www.lfkorea.net/sub/lawyer/lawyer7.asp
메뉴얼 어겨 그만둔 알바 별점 테러했어요
9월9일 첫출근후 서빙 메뉴얼 여러차례어겨 2시간 30분 근무하고 갔는데 그날부터 이틀간 알바비 보내라고 문자 49통 보내고 구글에 불친절하다고 별1개 달았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적이란걸 인식한 상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저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리뷰를 달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요?
주상복합상가입니다일반전기시설로되어있는데 합법적인가요?
주상복합오피스텔입니다 전기세가많이나와서한전에문의했더니 상업용이아니고일반형이라고합니다 무슨차이인가요? 건물주한테 손해배상 해도 되나요?
배달대행에서 아이디 바꿔놨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배달대행 프로그램이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그인 시도하니 아이디가 틀리다고 접속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당시간에 사장은 부재중이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직원만 매장에서 운영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아이디 찾기 기능이 없어 직원이 배달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아이디를 물어보니 사장만 알려줄 수 있답니다. 결국 배달 수행 불가로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아이디 자체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
대출을 더이상 갚지못해서 연체된 상황이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해서 갚아야하는데 1회차도 못내고 다 연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빚은 약 1억 3천(카드값 포함)이고, 출산으로 인해 두달정도 가게를 문닫고 있었던 상황이라 수입도 없었습니다. 더이상 돌려막기도 못하고 다 연체되서 회생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배달대행 관리지점이 바뀌면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계약한 배달대행 업체가 내부 사정이 있어 해당지점은 폐쐐되고 인근지점으로 관리책임이 넘어갔답니다. 기존 지점장에게 해당 내용 문의해보니 인근지점으로 넘어가는 방법과 추천해주는 타업체로 넘어가는 방법 중 택하라고 합니다. 배달비 자체는 동일한 상황이고 기존 업체와는 월가맹비 면제 조건으로 계약한 상황이라 해당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추천 업체로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 계약 내용 그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인
법인 유한회사 대표이사를 하게 될 경우 법적책임
지금 다니는 회사 실제대표가 대표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관에 지분율 100%로 제가 대표이사를 하게 되는건데 그렇다고 수익에 대한 배분은 없고 월급 조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운영결정도 실제대표가 하고 대부분 수익도 대표가 다 갖는 상황입니다. 여쭤볼게 세개인데요 1. 임금, 거래처대금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채무문제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2. 세금미납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제가
주차장에 물건들이 있는데 비워달래요~
안녕하세요~고깃집운영을 하고 있어요~6년 되었어요. 대문 있는 주차장에 고기 냉장고,냉동고,숯 등등 쓰고 있는데 갑자기 비워달래요. 원룸 건물인데,분리수거를 쓰겠다고 대문을 오픈하겠다고 해요~ 통보를 받고 지금 멘붕이네요~어떡하면 좋을까요.?
폐업후 재창업한 법인회사에 미수금을 받을수 있나요??
기존 업체에 미수금이 있는데 폐업후 이름만 살짝 다르게 재창업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거래중인데 예전 미수금을 지급을 안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배달대행업체, 2개 이상 동시계약 가능한가요?
배달대행업체 속도가 너무 느려 고민인데 다른 업체에서 제안 들어왔습니다. 계약조건 동일하게 맞춰줄테니 일단 써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하네요. 내용 자체는 손해볼 내용은 아닌데 아예 업체끼리 경쟁시키는 방법도 생각중입니다. 업체 2개이상 동시에 계약해도 문제될 내용이 없을까요? 주문건에 대해서 양쪽에 동시에 배차신청 후 먼저 픽업온 쪽에 주고 늦는 쪽은 배차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문제될 내용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에 대히 물어 보고 싶습니다
포괄양도 계약을 끝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았는데 양도인께서 포괄양도 계약 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면서 이런 조항을 넣기를 원하시네요 향후 부가 가치세가 발생하엿을 경우 양수인이 전액을 책임진다 포괄양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이런 문구를 넣고 싶어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양도자 께서 사업을 포괄 앙수 받으시고 2년이 안돼셧는데 이부분에서 제가 세금까지 물려 받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설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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