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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법률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최두영 변호사 (44)
법무법인 예우 (2222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6-20 (학익동) 407호 법무법인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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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경찰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로 검찰 조사 중 경찰로 보완수사요구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약30%정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마무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불송치받을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검찰 조사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전부하고 변호사를 통한 탄원서와 반성문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받게 되면 연락이 따로 오나요?
검찰에 내야하는 피해자와의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재판선고 기일 잡히고 판사님께서 선고전에 주소지 바뀐것과 상대방에서 합의금 주고나서 합의했다는 것과 저의 형량을 줄일수있는 그런걸 써서 내라고 하십니다. 방금 검찰청에도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합의했다는 내역과 제가 유리할수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선고전까지 검찰에 내라고 합니다. 검찰에선 한장이 아니라 여러장 잘써서 내라는데 뭐 어떤 내용을 써야할까요?
판결 선고 일주일 전 반성문 제출 늦은 건가요?
판결 선고 일주일 전에 반성문 제출하는 것은 너무 늦나요? 선고 일주일 전에 제출해도 판사님께서 탐독하실까요? 효과가 전혀 없을까요?
미수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못받는 건가요?
2016년 정도에 광고비 미수금 약 5000만원정도를 못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압류할 재산도 없고 통장도 압류를 했지만 돈이 없어서 오늘까지 그냥 시간만 흘렀네요. 저도 몰랐는데 미수금 소멸시효라는게 있어서 3년 이내에 못받으면 제가 받을돈을 청구를 못한다고 하던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지금 약 7년정도가 그냥 흘렀어요. 저도 이제 법적으로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또한 청구를 한다 해도 소멸시효 때문에 미수금 받을게 없다고 나오나요? 전화를 해
채무 안갚고 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아는 지인이 인테리어 사업을하는데 급히 필요하다며 1천만원을 빌린 이후 현재까지 8개월간 이자및원금일절 주지않는 상태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자기 재력과시(술을사주고 집이멀다면 숙소도잡아줌) 이후 통장잔액이 달에 얼마가 찍히는지 보여주며 갚을수있다 말한 이후로도 안갚고 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 현재 연락도 안되는 상태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가해자가 다른 건으로 구속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가요?
사기로 고소를 하여 경찰 수사 중 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으로 법정구속이 되었대요.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고 싶어요. 비슷한 일로 구속되었다네요.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원측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하려하는데 해당 신청서 양식을 보면 -사용용도 -복사할 부분 이렇게 기재하게끔 되있는데 사용용도에 간단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을까요? 이 신청서는 담당 재판관이 판단하에 승인 여부를 거처 피해자에게 의사전달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위와 같이 간단히 적지 않고 상세히 적어야 재판관 승인이 수월할까요? 아니면 위와같이 기재해도 상관없을까요?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 등본이 왔습니다.
채무자(오피스텔 위탁 관리자)에게 돈(세입자의 월세)을 못 받아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전자소송) 법원에서 보정명령 등본이 왔는데 어떻게 수정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청구취지를 수정하라고 왔는데 제가 유투브를 보며 작성한 청구취지는 1.금 2,806,687원. 2.위 제1항 금액에 대하여 2021년 9월 9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3.위 제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
항소 관련 불이익 변경금지 문의드립니다.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구공판이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1.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검사는 항소안하고 저만 할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돼 형량이 늘어날수있나요? 2. 신상등록과 성교육 이수 한다는 판사님 말씀리 있었는데 판사님이 몇시간인지는 말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2년인지 3년인지도 기억이 잘안나는데 혹시 성교육 시간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 등을 제가
대부업체 법정이자율 초과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했는데요 30만원 빌리면 50에 갚고 100을 빌리면 155를 갚는 그런 곳이였습니다 근데 하루에 이자가 8만원입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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