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변호사 선임 시 합의 없이 쌍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과 술자리에서 싸움이 있었고, 제가 먼저 맞아 이후 반격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를 갔는데, 저는 상처가 없고, 지인은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지인이 제가 폭행을 했다며 고소를 했는데 폭행죄변호사 상담을 받고 앞으로의 절차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합의하고 싶지는 않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은데, 폭행죄변호사 선임 시 합의 없이 쌍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