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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애 노무사 (30)
노무법인 대정 (08510)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가산동) 304호 노무법인 대정
https://blog.naver.com/yed01013
10일 더 근무한 것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21년2월입사해서 23년5월까지하고 퇴사를 회사에 말해놓은 상황인데 인원이 없어 6월10일까지 해달라고 회사에서 요청을 하여 그렇게한다고 말을 했는데 직전3개월 급여를 평균해서 퇴직금이 나온다하는데 10일 근무한것도 퇴직금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러면 월을 다 채운거는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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