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청구할 소가가 300만원 이하 인데, 공익법무관이 고의로 자신의 요율적용 하기 위해서 허수로 소기를 900만원 이상으로 거의 1.000만원으로 소장접시 시에 적시한 것인데, 이를 부당하기에 항소장에다 피고가 적시해도 되나요?
별도로 부당청구에 대한 별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어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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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peo***
2023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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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웅 변호사님! 너무 불안해서 언제 답변이 달릴지 핸드폰만 보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빠르게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ㅠㅠㅠㅠ 변호사 사업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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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un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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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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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co***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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