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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상 노무사입니다.기업자문/해고/임금체불/산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상 노무사 (41)
노무법인 위너스 (0415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9 (도화동) 10층 1002호 노무법인 위너스
http://blog.naver.com/younbsang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 적용이 되나요?
9월19일날 첫근무를 하고 2개월의 수습기간을 반영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1월 23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난후 근무를 계속 한다면 해고 통지가 부당해고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해고 사유는 지각과 불미스러운 분위기를 조성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업급여를 말씀드렸는데 조건의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적은 있지만 2주일 이상 공백을 둔적이없고 거의 일주일 안쪽으로 일을
해고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2달로 계약하고 지금 두달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 월급날을 앞두고 갑자기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제가 해고위로금을 요구해서 회사에서는 1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해고통보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며 해고 통보하는 내용은 녹취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위로금만 받고 끝내야하는건지 이나면 부당해고로 가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여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개인이 아닌 약 10명 정도의 직원들과 함께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원의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같이 묶어서 개인이 아닌 단체로 신청이 가능한지? 2. 필요한 서류 자료 3.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지 그외에 알고 있거나 어디서 상담 받으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년 못 채우고 해고 당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당연히 작성해서 못받으면 실업급여라도 받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한 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나요?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인부동산에서 영업일을 하다가 한달하고 일주일 근무하고도 현재 임금미지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신고를 고민중입니다. 6월26일 부터 첫출근하였으며 8월초까지 근무했으나 월급을 받지 못했고 오전11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 주5일 근무했으며 월급 140을 약속받고 일했었습니다.(4대보험x) 회사를 소개해주고 같이 근무했던 과장님과 같이 월급을 받지 못하여 그분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밀린 월급 지급과 관련하여 얘기했으나 땅이 팔려야 준다며 언제까지 줄수
월초에 해고당하면 그 달 급여 다 받을수있나요?
제가 10월2일에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11월3일에 갑자기 당일해고를 하셨어요 계약서엔 1월달까지 한다고 적혀있었는데.. 11월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전 11월에 3일 밖에 일을 안했는데 전체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2년도 최저임금 덜 받았는데 받을수있나요?
제가 편의점 근무했었습니다. 대략 2021년~2023년 11월 6일 퇴사 21년도에는 8720원 적용되서 받았는데요. 22년도에 최저시급을 9160원인데 8720원 적용시켜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바나 파트타임이 아니라 점장이였습니다 직원이였구요. 23년 11월 6일 퇴사 한 계기가 사장님이 욕설 , 자괴감 , 모욕감 틈만나면 쌍욕에 잔심부름에 편의점과 관련없는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뒀는데요. 22년도 8720원 적용시켜서 급여 주셨
부당해고를 당한 회사의 사업주가 상시근로자가 3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얼마 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명령신청)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1.근무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당일날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저에게 악영향으로 영향을 끼치나요? 2.약 3주간 근로한 이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제가 승소하거나 중간에 화해권고를 받아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
하루 근무하고 해고됐는데 임금 지급을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을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둔지 14일이지났는데요. 돈이 계속 안들어오네요. 사장하고 싸워서 그만둔거라 좋게 전화해서 얘기하는건 불가능할 거같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달 일하기로 말로만 하고 이 사장이 하루일 하는거 보고 스타일이 안맞다고 그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1톤트럭 운송업무였는데 4대보험 모든게 다 가입이 안되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으면 사업주에게 치명타인 걸로 알고
근로계약서와 다른 휴게시간 이의제기 되나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0시-19시 근무,1시간 휴게인데 실제로는 10시-8시근무 점심1시간, 간식30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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