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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퇴직금 질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 받은 경우에서 질문드립니다


1. 거리두기 2.5단계 강제영업금지로 40~41일동안 무급휴가처리되며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계산할때 퇴사전 3개월 유급으로 계산 가능할까요?

퇴사전 3개월 강제영업금지41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퇴사전 3개월 강제영업금지 41일을 제외한 유급처리된 급여로 퇴직금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2019~2021년 사이 근무시간에 비해 너무 적은 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노무사 답변 2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명환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퇴사전 3개월동안에 일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시급을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이유서와 노동청 감독 출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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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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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퇴직전 3개월 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불리하게 계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당연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전과 지급받은 금전과의 차액분은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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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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