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 받은 경우에서 질문드립니다
1. 거리두기 2.5단계 강제영업금지로 40~41일동안 무급휴가처리되며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계산할때 퇴사전 3개월 유급으로 계산 가능할까요?
퇴사전 3개월 강제영업금지41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퇴사전 3개월 강제영업금지 41일을 제외한 유급처리된 급여로 퇴직금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2019~2021년 사이 근무시간에 비해 너무 적은 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문명환 노무사님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