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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게임 닉네임 거래 도중 문제발생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의 닉네임을 구매하기 위해 거래중계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올라와 있는 닉네임 판매 글에 구매신청을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아이디에 접속하여 닉네임을 변경하고 제 아이디로 접속하여 구매하려는 닉네임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이미 사용중인 닉네임이라고하여 변경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판매자는 닉네임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여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입장이고 구매자인 저는 구매하려는 물품을 전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의무는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게 제 입장입니다. 현재 거래대금은 거래중계 사이트에 묶여있는(거래보류) 상태이며 제가 인수확인을 한다면 판매자는 거래대금을 받는것이며 제가 인수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거래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인수확인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그럴 의무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