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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교도소수감중 발가락하나를 절단..그리고 파산..

수고하십니다.
지난 9월에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하였습니다.
수감중 당뇨병이있는 상태에서 우측두번째 발가락끝에 이쑤시게만한 크기의 상처가
생겨서 의무과진료를 보았으나 소독약만 몇차례
처치해주고 매일매일 점점 더 발가락이 썩어들어가는 보면서도 맨처음엔 발톱부분을 절단해야된다고 하면서도 외부병원을 데리고 가질않고 방치하여 점점 더 썩어들어가
결국은 두마디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썩어가는 빌가락을보며
극심한 스트레쓰에 시달려야되었고 결국은 두마디를 절단하여 장애진단까지 받게되었습니다.교도소나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라고..
수감전에 골재판매업을 하였는데
전혀상상치 못하게 2년의 실형을받아
수감생활을하다보니 빛더미에앉아
현재 수급자를 신청하여놓은상태이며
채무를 갚을길이 없기에 파산신청도 함께
하려합니다.
수급자와 파산은 가능할것같은데
법무부를상대로한 소송은 너무나 
큰 벽처럼 느껴지기에 도움요청을 드립니다.
희귀병인 크론병으로 20 여년째 투병생활중이며 
너무나도 살아갈길이 막막합니다.
가족과도 수감일년전쯤에 헤어져 혼자있는 상태입니다.간곡히 도움요청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장원석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국제경제 전공)] 출신의 법무법인 이로의 장원석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감중에 교도소 측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발가락 절단이라는 큰 손해가 발생한 듯합니다.

이렇게 교도소측의 과실로 인하여 초기에 막을 수 있었던 병을 키워서 큰 손해가 난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해당 증거자료를 충분히 철저하게 모아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국가배상소송의 피해자의 경우 저렴한 가액으로 소송을 착수하되 성공보수는 비교적 큰 쪽으로 받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프로필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로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회사법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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