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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면접교섭불이행과 양육권변경소송

2020,5월경 협의이혼 하였고 2022.10월까지 일방적으로 양육자(친부)면접교섭을
방해 받아왔으며  2022.10월 재결합을 의도로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재결합 거부당하여 아이의 연락처를 변경하여 또다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음. 또한 자녀가 친모와같이 살기를 희망하며 친모또한 자녀 양육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변경소송을 하면 자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양육권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함.

변호사 답변 2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경위와 더불어서 양육을 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서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청구에 맞도록 구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변경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아이의 상태, 아이가 양육자 변경을 희망하는 의사, 양육환경이 적당한지 등 변경을 허용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합니다.

어떤 주장을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지는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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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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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기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양육권변경소송도 자녀복리차원에서 변경을 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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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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