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 부과 취소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사업자 명의를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A가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현재 채납 세액이 46,000,000원 가량 됩니다.
채납으로 인해 어머니와 저의 공동 명의 (각1/2) 집이 압류가 걸려서 인지했고,
A는 연락을 피하며 A의 아내에게 연락하여 매달 100~150만원씩 세무서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1~2번 납부하고 다시 납부하지 않아 이후 어머니께서는 명의 대여해준 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광산 세무서의 조사관과 연락을 해보니 A를 데리고 오면 명의 대여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세금을 A쪽으로 돌릴 수 있다합니다.
그러나 명의 대여에 대한 불법 행위 처벌로 벌금 1천만원 가량 나올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앞으로의 계획으로 처벌이 불가피 하더라도 A가 사는곳을 찾아가 광산세무서로 데려가고 명의 대여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나
이 방법이 틀어질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에게 세금을 부과되게끔 하려면 어떠한 증명서 같은 서면으로 서명이라도 받아오려 합니다.
이러한 증명서가 있다면 행정 소송으로 갈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양식이 있을까요?
또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에서 실질과세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사업자인 A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확인서를 받아오면 돌릴 수 있다고 하니 우선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되. 이런 방법이 안되는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을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준 경위, 대여자와 A와의 관계, 대가성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는 명의대여에 관한 세금의 문제이고 이와 별개로 명의대여로 인한 형사처벌의 문제는 별도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문제는 법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야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김희성 변호사

후불상담 060-900-0435 빠른상담
전화카드 1688-8856
전화상담 예약카드
교통사고 부동산 손해배상 회사법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