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1/16일 부로 (주)세인환경디자인에 조기 취업을 하기로 예정되어있던 대학생 장다울이라고 합니다. 내년 2월 졸업예정이며 현재 학교를 다니며 졸업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과 학생이구요.
11/22인 내일부터 원래라면 출근을 하고 근로 계약을 작성할 예정이였는데요, 오늘 갑자기 입사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다니고 있던 알바도 그만두어서 당장 다음달 생계에도 문제가 생겼고 졸업준비에 학교에 알바에 취업관련 서류 등등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인데 입사취소까지 통보받게되어서 이에 대해 입사취소통보한 회사측에 보상을 받고 싶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서류상으로 가지고있고 서류상에도 입사일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질문자와 동일한 사건의 해결 링크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kplcpla/222883317619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이기쁨(010.3281.110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