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직장을 퇴직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직장이 조만간
부도?도산?처리가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2개월째 임금체불중이고 임금이 한달치가 깔려있는상황입니다.
제직기간은 8년차이고
작은 회사라 운영이 좀 어려운상황이라 부도처리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럴경우 제 밀린 월급과 깔린 월급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저 말고 건설사무실이라 일용직분들도 급여가 밀려있고
월급 체불이 저보다 오래된편입니다.
임금체불이 되어있는상태이고 퇴직금에 관하여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