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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임금체불및 퇴직금관련문의

아직 직장을 퇴직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직장이 조만간 
부도?도산?처리가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2개월째 임금체불중이고 임금이 한달치가 깔려있는상황입니다.

제직기간은 8년차이고 

작은 회사라 운영이 좀 어려운상황이라 부도처리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럴경우 제 밀린 월급과 깔린 월급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저 말고 건설사무실이라 일용직분들도 급여가 밀려있고
월급 체불이 저보다 오래된편입니다. 

임금체불이 되어있는상태이고 퇴직금에 관하여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더이상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빠른 노동부 진정 제기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으로 1천만 원 한도로 보상받은 뒤 그 후의 절차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상담을 희망하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쁨(010-3281-1109)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프로필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