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직장을 퇴직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직장이 조만간
부도?도산?처리가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2개월째 임금체불중이고 임금이 한달치가 깔려있는상황입니다.
제직기간은 8년차이고
작은 회사라 운영이 좀 어려운상황이라 부도처리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럴경우 제 밀린 월급과 깔린 월급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저 말고 건설사무실이라 일용직분들도 급여가 밀려있고
월급 체불이 저보다 오래된편입니다.
임금체불이 되어있는상태이고 퇴직금에 관하여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더이상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빠른 노동부 진정 제기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으로 1천만 원 한도로 보상받은 뒤 그 후의 절차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상담을 희망하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쁨(010-3281-1109)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