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12월경 어머님께서 인삼밭을 계약하셨습니다. 남한테 도지를 준거죠
계약기간은 2018년 1월1일 ~ 2022년 12월31일 입니다.
문제는 특약사항에
'향후 인삼채굴 상태에 따라 재연장시에는 계약 당시금액을 선지급하고 인삼수확할때까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7월경 밭 주인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땅이 어머님, 아들, 딸한테 상속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약기간대로 올해 끝나면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인삼 심은 사람은 특약사항을 보라며 2년 더 재연장을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저희는 상속세도 내야하고 땅을 빨리 처분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무조건 연장을 해줘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분명 22년 12월31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특약사항 때문에 상대방 의견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인삼 심은 사람이 주장하는 2년이 아닌 1년만 연장해주겠다고 할수는 없는건가요??
김기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특약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계약서 제공해주시고 상담요청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상담요청 주세요.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우선 임대차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속하게 조치하셔야 하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약을 보면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해석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연장에 응해줘야할 상황은 아니고, 상대방의 계약 연장 요구가 부당한 점에 대해서 분석하여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당장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하시면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