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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ㅠㅠ

연차는 총 근무 2년 2개월동안 17회밖에 사용못했습니다.
21년에는 
다른 직원들은 모두 14~15개 받을 때, 저만 4개 받았습니다.
사유는 당직직원은 4개밖에 못준다함.
(21년 연차 2회사용함. 22년 15회사용함.)
22년 11월부터 연차 사용 못하도록 조건을 변경해서
남은 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1년 모든 근무시간 18:30~09:30
주 5일 평일 근무함. 급여 210만원

22년 1월 이땐 근무기록표 스케줄표 가지고 있습니다.
달에 70시간 넘게 일한거 같습니다.


22년 2월~7월 11일까지는 제가 법을 잘 모르기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월부터 주3일 주 40시간 일했기 때문.
다만 병원 사정이야기하며, 통보식으로 200만원에서 ~210만원 받던
급여 180만원으로 차감함.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었음).
수요일 오후출근 토요일 아침 퇴근함.)

22년 7월 1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계산해보았을 때
주 68시간 일하고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밥먹는 시간은 따로 없고
휴게시간이 채용공고에서 11:00 ~ 07:00 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워낙 체계가 없습니다. 대표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던 병원이고,
 저에게 직급을 줘버리고
직원들과 똑같은 월급을 부여함.)
주말 근무  15:00 ~ 09:00 퇴근
평일 근무  18:30~ 09:30 퇴근. 급여 330만원.

적합한 노무사님을 찾아 수임을 맡기기로 결심한 이유.

말도 안되는 장시간 노동으로 더이상은 못하겠다고 했으나, 
급여나 근무조건 개선이 안되어
자진 퇴사 요청하고 사직서(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제출한 상태. 
그와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노무사님들에게 엑스퍼트를
여러차례 신청하던 와중, 제가 그동안 매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게됨.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요청하는 등에 작지 않은 사건이 있었고,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도 없고, 이사오면 먼저 월세 지원 해주겠다고 말하더니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고 끝내 지원없음. 요청한적 없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함.
 마지막으로 근무 출퇴근이나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들이 다소 발견됨.

현재 퇴사전에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중이고, 퇴사전 미리 수임을 하고 요청받는 자료를 저장해둬야
나중에 유리할꺼 같아서 미리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만, 노무사님이 보았을 때
이것이 입증 받기도 힘들고, 제가 가진 자료가 부족 하다고 판단되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인지하고 포기할 생각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년간 출퇴근 입증할만한 전체 회사단톡방 내용.
7월~현재까지 스케줄표.
연차 사용단톡. 등등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1) 혹시 이 사례를  진행한다면 진정,고발? 어느쪽으로 가야하며,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할까요.
2) 승소를 못할 가능성도 있나요?
3) 금액도 상당하고 승소 가능성이 있어 수임을 받으신다면 , 착수금 및  견적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을 보니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즉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도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근무표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공된 파일을 열 수 없기에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직접적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프로필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