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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저는 2022년 9월 13일 입사를 하고, 9월 19일과 21일  그리고 19일 하루는 탄력근무제로 월요일하루는 출근시간이 다르다는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출근하였고, 21일은 이중주차가 되어있어 약 5~10분정도 지각을 두차례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공기업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문서작성업무를 시켰고, 그대로 이행했으며, 이후에 배운 문서 양식을 토대로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일을 맡아서 잘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맡은 업무는 먼저 출근하여서 에어콘을 가동시키고, 가습기 물을 교체하는 일이었습니다. 업무는 불규칙했고 정해진 업무는 없고 파쇄업무나 쓰레기통비우기등 심부름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책보고 공부하라고 하였고, 개인용 컴퓨터는 없이 팀장님이 주신 노트북만 자리에 비치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윗선임 정동주 대리가 현장에 투입될때 같이 따라다니라고 하셔서 따라다니면서 심부름같은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로그백업이라는 교육을 한두차례 맡은것 말고는 아무 업무도 배우지도 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물으니 그 이유인즉슨, 감사가 나와서 바빠서 저를 챙기거나 가르칠수 없다는것과, 아직 사원증이 나오지 않아서 현장출입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도 항상 잘하고있는지도 여쭈면서 피드백을 받았으나, 처음 지각 두차례 한것말고는 요즘에 지각도 안하고 열심히 잘하고있다고 차장님이 칭찬하신다고 피드백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과거 비염수술로 부작용이 생긴 코를 수술을 하려고 휴가를 내도 되느냐고 여쭸고 인사담당자 부장님은 저에게 다녀오라고 하셔서 다녀왔습니다.  휴가2일을 쓰고 아침일찍 복귀하여서 에어콘과 가습기를 가동시켰습니다. 
얼마후에 대리님이 오셨고, 얘기를 나누다가 차장님도 얼마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차장님이 동주대리님에게 현장에 다녀오라고 하셨고, 대리님이 가려고 하다가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차장님이 괜찮겠냐고 갈수있겠냐고 하셔서 저는 사무실에서만 근무를 해도되면 있고싶기는 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차장님께서 얼굴이 많이 부었다며 집에가서 쉬라고 하시면서 부장님에게 말씀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부장님께 연락하여서 휴가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일정도 휴가를 받았고, 휴가기간에, 영흥도라는곳으로 근무지 변경을 해야한다고 하여서 알겠다고 한 뒤에, 28일날 영흥도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영흥도 발전소로 출근하였고, 그날 10분정도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등 발전소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2시간이 넘어가자 너무 피곤하고 힘이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깨려고 기지개를 피는등 잠을쫓으면서 계속 교육을 들으면서 허리를 꽂꽂히 피고 답변을 큰소리로 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래서 다른 대리님이 옆에 자리를 주셔서 그곳에서 그 대리님께 배우면서 예방점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적응과 누적된 피로로 너무 힘들었지만,  반복해서 2, 3번째 복습을 하니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되어 오전에 점검표작성이 마무리되고 또다시 반복해서 점검표 업무를 복습하고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신분증을 분실하여서 출입이 불가해서 출근이 늦을것같다고 보고한 후에 신분증을 다시 찾고 출근을 하느라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 점심이후에, 이병호 차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사업소 근처 식당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각을 했고 잘못을 많이 했다고 하였고, 저는 그러한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고를 당한줄알고 짐을 정리했지만, 알고보니 사업주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해고라고 하여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던 터라 해고당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다시 복귀하여 열심히 일을했습니다. 그 다음날 인사명령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3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며 노동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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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기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부당해고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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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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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징계 해고를 당한 것인지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를 한 것인지 의뢰서만으로 불분명합니다(회사측은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를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선결문제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선 아래에서는 징계해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는 상담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해고를 다투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징계 절차, 징계 수준 등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사유의 경우 근태 불량, 회사 이미지 훼손, 위화감 조성 등 여러가지 사유가 나오므로 사유별로 나누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징계사유를 검토해봐야합니다.

징계절차와관련하여서는 소명기회의 부여와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등 징계과정을 살펴보아야합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추후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한 후에 다시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징계 수준과 관련하여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담당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해고를 다투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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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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