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자리에서 10년째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여기는 10~15평 내외 크기의 점포 8개가 줄줄이 이어진 가건물입니다.
얼핏 듣기로는 86년 아시안게임때 지어졌다고해요.
제가 올해로 10년차 되었고,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이 절반정도.
나머지는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오셨지만 다들 7-8년 쯤은 되신 듯 합니다.
예전에 여기서 30년 가까이 장사하셨던 사장님도 계셨었고
가건물이지만 일반사업자로만 등록되는 가게였기에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왔습니다.( 번화가입니다.)
얼마전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임대인이 계속 가게를 파는 일이 없다, 재건축 예정이 없다고 했었던지라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바뀐 임대인은 지역내 이름있는 요식업을 회사로 들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후 본인들 매장을 열 계획이라 합니다.
여덟가게 사장님들은 코로나로 겨우 버티고 이제 숨통이 좀 트이나 하고 있다가
다들 이제 어찌 사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건물이기에 보상하나 받지 못하고 나가는게 맞는지요.
가건물이라 월세가 저렴했으니 권리금은 포기해라는식입니다.
자연재해를 해년 해마다 입는 지역이라 매년 수백에서 수천씩 들었고,
임대인이 건물관리도 전혀 해주지 않아 임차인들이 전부 각출하고 해결했는데
너무 억울한 심정입니다.
보증금만 덜렁 들고서 어디가서 뭘 할수 있겠습니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는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김기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경우 건물 매수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들을 내보낼 수 있는 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경우는 먼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봐야합니다.
만약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임대인이 바뀐 경우 임대차 계약이 승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승계가 인정이 되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임대차 기간은 언제까지 보장될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상담을 인청해주시면 위와 같은 논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