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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골프타구에 관한 민사소송 상담

아이(8살)가 다니는 골프아카데미에서
가족 다 같이 골프훈련을 위해 태국골프장에 갔습니다.

골프아카데미 프로님과 저희 아이 그리고
함께 골프를 배우는 여자아이 한명,
이렇게 세명이서 훈련겸 라운딩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아이가 티샷 후 페어웨이에서
세컨 샷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도중에
다음 팀이 티샷을 날려 저희아이가
등을 맞았습니다.

저희쪽 프로님 뿐만아니라
저 쪽팀 프로가 사과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과를 했지만
정작 티샷을 날린 사람은 사과는 커녕
캐디가 치라고 해서 쳤다는 말만 했습니다
일단은 태국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티샷을 날린 사람과 얘기를 해보니
미안한 기색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KLPGA소속된 준프로였고
본인 비거리가 220~230인데
저희가 있던 곳은 175미터 거리였습니다
저희 프로님은 위협구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셨고, 아이도 놀라고 타박상에
태국까지 가서 그날 레슨도 못 받은것과
괘씸함에 그 프로 부모님께
보상금 500 만원을 제시 했지만
너무 비싸다며 해줄수 없다고
자기네 쪽 손해사정인과 얘기하라고
전했고 그 쪽 손해사정인과 통화하니
원하는 보상금은 해줄수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성인이고 골프 프로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위협구로 티샷을 했다는것이
이해가 안되고 화를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2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골프공을 맞은 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500만원가지는 잘 인정되지 않고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용의 부담도 있어 현실적으로 합의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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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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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골프장 안전사고 관련 형사, 민사소송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www.lfkorea.net/sub/news/lawyerdata.asp?mode=view&bid=5&s_type=&s_keyword=&s_cate=&idx=91&page=1

골프장 타구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공을 친 사람은 과실치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벌금형으로 처벌한 사례).

다만 처벌이 안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과실치상의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서 사실 관계를 구성하고 법적인 증거를 구비하여서 고소를 해야합니다.

추가로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수라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골프공을 친 사람 뿐만 아니라 캐디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캐디의 경우 역시 처벌이 된 사례와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하여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라면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고 그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형사고소를 하여서 처벌이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지만 반대의 결과라면 불리해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소인을 불러서 진술을 들어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고소인 출석시 동석하여서 조사에 참여하는 일을 변호사가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상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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