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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23년 1월 25일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1983년생으로 캐나다에 26살인 2008년에 갔다가 지난 2022년 8월 30일에 다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할 당시에는 캐나다 영주권만 가지고 있었고 한국 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국 직전에 캐나다 시민권 시험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여 지난 2022년 10월 18일부터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개인 보험, 개인 연금, 그리고 기타 은행이라든지 휴대전화, 자동차 구입등을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월 25일에 캐나다 국적 취득의 마지막 과정인 선서를 마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한국에서 한 일이 있어 다시 한국 국적을 반환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유예기간이 2년이라고 하고 그 안에 어떤 국적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2년 뒤에 결정이 없으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결정 명령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어 거소증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 경제 활동, 개인보험, 개인 연금 또는 자동차 보험이나 은행 계좌에는 어떤 영향이 갈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시민권 증서는 지금 제가 한국에 있는 관계로 6개월 뒤에 온다고 하고 캐나다 여권도 그 이후에나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만 20세가 넘어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일정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국적 선택의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상담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적 상실시 외국 국적자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보험 등 분야별로 관련 법령이나 규율이 상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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