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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치료비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특발성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완치어려울거같다고해서 몇년간증상이없어 약복용을 중단하다가 최근애 제발병하고 원인이심인성이라고하고 특히나깜 짝놀래서 그당시 숨차는 증상이왔었고 더갔으면 119실려갔을 겁니다 만일 그특정한 사람땜에 스트레스받아서 더심해지거나 응급실방문하게되면 치료비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정신적피해 보상이가능할까요 욕설언어폭력도 같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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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입니다.

특발성 뇌전증이 기왕증으로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와 뇌전증의 악화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1가지 증거로만 인정하지는 않고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해두어야합니다.
증거 확보에 대해서는 상담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을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진단을 받았지만 몇년간 증상도 없도 약도 복용하지 않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증상이 재발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 소송을 대비하여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인성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책임을 면제 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항병에 대해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를 받아서 병원에 갔던 기록, 119에 실려갔던 기록 등 의료 기록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대응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소송에 유리한데 이점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해볼 생각이 있으시면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미리 증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프로필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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