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입니다.
특발성 뇌전증이 기왕증으로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와 뇌전증의 악화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1가지 증거로만 인정하지는 않고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해두어야합니다.
증거 확보에 대해서는 상담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을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진단을 받았지만 몇년간 증상도 없도 약도 복용하지 않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증상이 재발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 소송을 대비하여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인성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책임을 면제 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항병에 대해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를 받아서 병원에 갔던 기록, 119에 실려갔던 기록 등 의료 기록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대응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소송에 유리한데 이점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해볼 생각이 있으시면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미리 증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