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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용증명 답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오픈마켓(스마트 스토어, 옥션, 11번가 등)에 업로드된 물건을 구매자가 구매하면,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해 구매자에게 배송해주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구매만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마켓에 물건을 올릴때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때 브랜드 상품이 걸러지지 않은채 
마켓에 진열되는 등록 송신 오류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번 내용증명의 경우도 이와 같은 오류 상황으로, 
지적재산권자에게 상황 전반에 대해 설명 드리고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드리고 싶구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2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첨부한 내용증명만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증명은 단순히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므로

사과와 재발방지를 한다고 상대방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데,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들어오면 응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협의에 들어갔다가 액수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에 들어가서 다툰다면 손해배상 협의를 시도하였던 행위와 모순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협의를 할 것인지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다툴 것인지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주신다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필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부동산 손해배상 회사법 사기 상속 임금체불 저작권
답변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허위브랜드 즉 가품을 판매했다면 이에 대해 브랜드 침해행위에 해당되고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로 답변을 보내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필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부동산 손해배상 성범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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