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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인과 상속자가 모두 미국시민권자일 때, 한국의 은행에 예치 중인 고인의 재산 상속 방법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이신 어머니께서 작년 10월 31일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원화)이 있어서 아버지가 상속 받을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아들인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국적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으며, 해당 은행만 찾아가면 되나요?
상속세와 관련해서 관공서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한국에서 이런 상속 관련 업무를 대신해서 진행해줄 한국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대략 수임료는 얼마나 되며, 어떤 부분까지 처리해 주시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2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기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후 은행에 필요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요청서류가 상의하므로 해당 은행에 필수서류 문의해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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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상속 이혼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국내 은행 예금 인출 및 상속세 납부 처리 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 우선 국내 은행 예금 인출을 하려면 직접 아들이 위임을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여 처리하는 방법(1번)과 

한국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법(2번)이 있습니다.

우선 사무 처리를 위해서 어느 은행의 예금이고 예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 국내 예금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 납부에 대한 사무처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사무 처리에 관하여 의뢰인이 미국에서 요청 서류를 준비해주시고 한국에 들어오시지 않고 변호사가 한국에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비용 등 구체적은 내용은 이메일 상담으로 선임을 진행해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업무 처리 비용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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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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