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유치원 무단퇴사

금요일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원장님과 대화하는 중에 언성이 
높아졌고 사람 구해질 때까지 
할 일은 하고 나가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한다고 나와있었기에 30일을 말씀 드리니 그건 상관없고 그 이후에도 사람 안 구해지면 구해질때까진 해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할일은 하겠다고 말은 했으나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월요일부터 출근 할 
용기가 없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고 출근하면 오롯이 혼자 겪게 될 그런 
상황들이 두렵고 괴롭습니다. 

무단 퇴사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얼마정도의 배상을 해야하는 걸까요?

배상을 해서라도.. 정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 답변 2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30일까지는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문서나 문자, 카톡 내용으로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30일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이므로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느정도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몇백만원수준도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프로필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부동산 손해배상 성범죄 이혼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입증문제라든가 액수의문제가 남아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문제가 상담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필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부동산 손해배상 회사법 사기 상속 임금체불 저작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