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밑에있던 집을 철거하고 현재 맹지만 소유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아랫집이 약간 침수가 됐는데, 저희 땅을 통해서 물이 넘어왔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네요.. 현재 저는 거주도 안하는 상황이고 천재지변인 상황인데 보상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군청에 물어보니 피해집에서 천재지변 신고를 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만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집 철거 후 다른옆집 사람이 간단히 저희땅에 밭을 만들어서 사용중입니다(따로 임대주지도 않고 임대료로 받는것도 없음)
피해집 입장은 그 밭에서 흘러나온 물길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왔고, 기존에 우리땅에 있던 배수로는 폭우로 막혔었던거 같아요.
땅 주인이라고 천재지변 상황에 보상을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는 집하고 3시간 걸려서 비가 많이 오는지도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