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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런경우가 처음이여서 부탁드립니다..ㅜ

저는 운수회사 경리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아,바,사,자) 로 되어있는 25톤 화물차량 이 있는데 다른 곳 에서 매달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해온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중 한 차량을 단독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11월에 입사하셔서 현재 근무중이신데 이번에  운전 중에 핸드폰 하다가 뒤에서 트럭을 박았다고 하는데 상대차량은개인차량이였고 폐차해야된다고 하고 저희 측 수리비도 천 만원 정도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대표님 한데 여쭤보니 자차보험 도 안 들어져 있다고 하고 화물공제보험 에 가입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경우 
수리비 부분이나 회사차량이 손괴로 인해 회사매출에손실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저희회사 운전기사님 11월에 입사하셔서 4대보험이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4대보험 들어가있는건 별도인건지,,도통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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