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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위원장의 겸직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우리회사는 지방공기업으로써 현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선거에 의한 선출직 입니다.올 상반기 노동조합위원장은 인사발령으로사용자측 관리직위의 사업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매월 확대 간부회의 정기보고를 하고있는데부당노동행위에 저촉 여부를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기중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위원장이 관리직이라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