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직원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우선, 2018년 9월 18일자로 알바 시작 - 2019년 9월 25일 퇴사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 2019년 7월 4대 보험을 적용 해주었습니다.
직원이 해당 보험을 원하지 않았으나, 다른 직원을 들어주고,
알바 급여 측정에 머리가 복잡하여,
월급 개념으로 7월부터 4대 보험을 적용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9년 4월 말,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 6월 5일 다시 재 오픈을 하였습니다.
근무는 총 약 11개월 정도 했네요.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애매하여
상담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기간으로 인해 퇴직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의 단절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으로 볼 경우에는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공사로 인해 휴업할 당시의 상황이 중요할 것인데, 인테리어 공사후 근로자의 복직이 당연히 인정되는 상황이었다면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으로 보게 된다면 해고로 볼 여지도 있게 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존부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그 공백기간에 다른 고용기회를 얻었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퇴직으로 볼 여지가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여 근로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전체적인 사안의 흐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여겨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