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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발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15년째 한 점포에서 근무하는 워킹맘입니다
모기업으로 입사하여 올해초 관계사분리 법인분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근무지역에 근무하는것으로 서명을하고 회사로 넘어왔습니다
얼마전 직장내 문제가생겨 징계조치를 받았으나
더불어 타지역으로 발령이날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인사권한은 기업에 있다하지만 징계를 주고도 타점으로 가라니ㆍㆍ
저는 모성보호 근로자이고 4살 8살 두아이 엄마입니다 주부인것을 뻔히 아는데도
차량도 없는데 1시간넘게 걸리는 아이들케어도 힘든 곳으로 징계라는 이유로
강제발령이 가능한건가요?저는 그렇게되면 퇴사를 해야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안되는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하게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최초 계약시의 취업장소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타부서로의 전출의 경우 교통, 자녀교육, 부부생활등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회사입장에서는 전보발령할 구체적인 사정이 미흡하다면 이는 보복의 수단 내지 실질적인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없어 그 전보처분은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행정해석과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

신제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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