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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퇴사후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당사 직원이었던 조ㅇㅇ씨가 퇴직금을 달라고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진정서 제출함에 따라,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연봉 및 급여지급 현황(당사 소명자료 제출)
ㅇ 근무기간 : 2018.4.1~ 2019.9.30
ㅇ 연봉 : 5,3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설명을 했으며, 본인도 인지함)
ㅇ 급여지급 
-본인이 개인회생절차등에 따라 생활이 어려우니 매월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해달라고 했으며, 
-또한 연봉의 전체지급이 노출되면 본인 입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하여 4대보험과 소득세등이 원천징수되는 일반급여와 수당(3.3%공제후 지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대로 지급(수당지급건도 본인이 요청한대로 차명으로 지급). 
-급여지급(4대보험) : 3,600만원(300만원*12개월)  근로계약서 있음(퇴직금 포함, 불포함 내용 없음)
-수당지급 : 1,700만원(약142만원*12개월)
-또한, 당사는 어려운 경영환경하에서도, 2019년 6월부터 퇴직시까지(~2019년 9월) 월40만원을 인상하여(연봉 480만원 수준) 수당 방식으로 지급한바 있음. 
   2.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 의견
      ㅇ 일시 : 11/7 대표자 출두하여 위의 사항 진술
      ㅇ 감독관 의견 
- 진정인은 퇴직금포함여부를 인지 못했다고 함.
-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포함(쌍방간의 합의라 해도)은 불법이기에 소정의 퇴직금 지급 해야함
- 연봉 5,300만원에 해당하는 약 620만원 지급하라. 2주간의 기회를 줄 테니 지급하든지, 다시 출두하여 진술을 하라.
- 추후 형사적으로 검찰 기소후 대표자가 벌금형등을 받을것이며, 진정인으로부터 민사적으로 소송(퇴직금 미지급)이 들어 올 수 있다고함.
- 연봉수준은 적지않은 금액이라고 함.
ㅇ 대표자 진술(서명)
- 본인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
- 본인의 사정으로 별도 지급
- 당사는 괘씸하여 한푼도 줄 용의가 없음
 
3. 당사 질의사항
ㅇ 퇴직금 포함은 무조건 불법인지요?
ㅇ 퇴직금 포함이 허용되는 예외사항중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항? 즉, 우리는 그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질의함.
 이 의견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중간정산의 형태를 취했는지 불분명하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함
 이에 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는지요?
     ㅇ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있는 연봉 3,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는게 타당?(나머지는 계약서도 없고, 수당형식에 본인이 아닌 차명으로 지급됨)
 근로감독관 의견은 관계없이 전체 소득(합의 연봉)에 대한 퇴직금 계상해야 함
 유리한 방안이 있는지요?
     ㅇ 당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형사, 민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황으로 볼 때 당사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ㅇ 상기사항과 별도로 근로감독관 왈,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에 퇴직금포함이라 표기하고 급여지급시 매월 연봉의 1/13을 지급하는 것도 나중에 회사측이 불리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당사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음) 

☞ 당사 제출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ㅇ 근로계약서 (연봉 3,600만원 해당)
ㅇ 월별 급여명세서(연봉 3,600만원 해당) : 2018년 4월분 첨부(매월 동일함)
ㅇ 급여지급내역(연봉 3,600만원 해당) : 2018.4 ~ 2019.9
- 은행 지급내역
- 원천징수 명세서(2018년도, 2019년도) 
ㅇ 수당지급내역(연봉 1,700만원 해당) : 2018.4 ~ 2019.9
- 은행 지급내역
- 차명입금요청 카톡 메시지 캡쳐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표현보다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부정되어 퇴직금을 퇴직시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으로 보아 역시 효력은 없습니다. 더구나 계약서 등에도 퇴직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어 추후 민사소송에서 월할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투기에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도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였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다툼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노동부의 의견처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4)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월급여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무료로 진행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게 될 소지가 많고 소송에서 회사가 질 경우 변호사 비용 중 법정 소송비용한도에서 회사가 부담하게 될 수 있음).

5) 노동부에서든 법원에서든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분쟁이니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시고 사건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연봉이라는 것은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합산한 결과물이라고 볼 때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1년 근로할 때마다 1개월치의 임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실상 금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무력화할 수 있어 역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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