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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외이사 1분, 감사 1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사대보험에 취득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사외 이사나 감사는 근로자의 지위가 형식상으로 볼 때에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 사실상 부사장, 전무, 감사 등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한 경우라서 직위 등에 얽매일 것은 아닐 것입니다.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보험을 성립신고함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