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사외이사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사외이사 1분, 감사 1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
사대보험에 취득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외 이사나 감사는 근로자의 지위가 형식상으로 볼 때에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 사실상 부사장, 전무, 감사 등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한 경우라서 직위 등에 얽매일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보험을 성립신고함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