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은 적고 만료일까지를 적지않은 상태이고 (1주일 월~금까지 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정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1. 연장근무를 1-2시간 추가로 시키려면 [포괄임금제 : 기본금+연장근로수당] 내용을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좌로 직원에게 송금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그리고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계산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2019년 기준 18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