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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연장근로수당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은 적고 만료일까지를 적지않은 상태이고 (1주일 월~금까지 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정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1. 연장근무를 1-2시간 추가로 시키려면 [포괄임금제 : 기본금+연장근로수당] 내용을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좌로 직원에게 송금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그리고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계산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2019년 기준 180만원입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급에 1.5배를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180만원 급여에 주40시간 근로라면 시급은 180만원/209시간=8,612원이므로

시간당 8,612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