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사업장 관리자입니다. 저희는 연봉계약서에 (연월차수당, 일체의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1) 실제로 연장근무/휴일근무 등 전혀 없음 (주5일 정시퇴근)
2) 유급으로 여름휴가 5일 제공
3) 상기 2)의 3일 휴가 외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 공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당이 포함된 연봉계약이므로)
근무강도도 크게 높지 않고, 정시퇴근으로서 직원들의 큰 불만은 없이 거의 10년간 이 조건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혹시,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출산/육아휴직 등은, 해당자가 한분도 없었어서 (다 남직원) 시행해 본 적은 없고요.
이번에 직원들을 많이 충원하게 되어, 혹시라도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제도입니다.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이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가 되어 기지급되어 있다는 연차수당 등은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고(소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참조) 육아휴직을 요구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