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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휴일근무수당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월~금요일까지 8시간근무
-토요일, 일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21시까지근무
 (토,일 근무시 월,화 휴무)
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토,일근무는 직원간에 순번에 따라 5주~6주에 한번 1인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근무가 있는 달의 급여를 (토요일 추가근무4시간x 1.5)+ (일요일 근무 8시간+추가근무4시간 x1.5)
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을 휴무로 하고 있는데, 일요일근무 8시간이 중복으로 지급되고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말에 근로하는 대신 월/화를 휴무하므로 휴일을 대체한 것이어서 동일한 시간의 길이에 한해서는 별도의 가산수당이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별도로 인정되었다는 전제로 보면 일요일 8시간분의 임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요일 8시간이 주휴시간을 부여하는 의미로 적시된 것이라면 맞는 계산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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